유선 지급정지와 서면 지급정지의 차이, 내 상태 확인하는 법
전화 신고만 있는 유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서면 지급정지는 풀리는 방식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 은행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는 은행에 전화로 먼저 신고할 수 있어요. 은행은 전화 신고만으로도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는 그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해요.
이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흔히 "유선",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를 "서면" 이라고 불러요. 법에 있는 말은 아니고 은행과 당사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선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
- 피해구제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어요.
- 피해자가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채권소멸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서면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
-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 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 공고가 나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공고된 금액만큼 예금이 소멸해요. 그 전에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신고된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는 것은 같아요. 차이는 그냥 두었을 때 어떻게 끝나는가예요.
내 상태 확인하는 법
은행에 전화해서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 지금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인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인지
- 어느 날짜에 들어온 얼마짜리 입금 때문에 정지됐는지
- 신고한 사람이 내 계좌로 직접 보낸 돈인지, 다른 계좌를 거쳐 들어온 돈인지
콜센터에서 "확인이 어렵다" 는 답을 들으면, 지급정지를 처리한 부서나 계좌를 만든 영업점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통화한 날짜와 들은 답은 적어두세요.
유선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때
그래서 통보를 받고 며칠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는 일러요. 추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상태별로 지금 할 일
- 유선이라면: 서류가 접수되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자료를 모아요. 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서면이라면: 이의제기와 소송을 준비해요. 서면 지급정지 확정 뒤 해야 할 일
- 금융감독원 공고가 났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에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각 경우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지급정지 기간에 모아뒀어요.
흔한 실수
자주 묻는 질문
- 유선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 피해자가 3영업일 안에, 그리고 은행이 추가로 정한 14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법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다만 법에 며칠째에 해제한다는 문장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실제로 풀리는 날은 은행의 처리에 달려 있어요.
- 서면으로 바뀌면 은행이 알려주나요?
- 은행은 지급정지를 한 사실은 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뒤에 서류가 접수됐는지는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유선 단계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할 수 있어요. 다만 전화 신고만 있는 단계에서는 서류가 접수되는지 지켜보면서 자료를 모으는 사람이 많아요.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