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
- 서면
- 공고
- 대응
- 종결
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피해자의 전화 신고만으로 계좌가 정지된 단계예요. 언제 자동으로 풀리는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에요
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누군가 내 계좌로 보낸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은행에 신고했어요. 은행은 신고를 받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즉시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해요.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막는 구조예요.
- 계좌 전체가 묶이지만,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돈은 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까지예요. 월급이나 원래 있던 잔액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 지금은 피해자가 전화로만 신고한 상태예요. 피해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지급정지가 계속 유지돼요.
- 은행은 지급정지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뒤 진행 상황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
이 단계에서 내야 하는 서류는 없어요. 대신 다음 단계에 쓸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 돈이 들어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 판매 글, 택배 송장, 계약서나 견적서처럼 "왜 이 돈을 받았는지" 를 보여주는 것
-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돈이 들어온 시각과 금액, 그 뒤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신분증이의제기나 해제 요청을 할 때 필요해요
기한과 주의사항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를 대략 계산하면 통보일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날까지예요. 은행이 추가 기간을 언제 통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은행에 물어봐야 해요.
흔한 실수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
서면이 접수됐는지, 자동으로 풀렸는지를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한 번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콜센터 답변만 듣고 끝내기
콜센터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는 답을 듣기 쉬워요. 지급정지를 처리한 부서나 계좌를 만든 영업점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급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
은행과 통화한 내용, 나중에 내는 이의제기 서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소명 전체의 신뢰가 떨어져요. 기억나는 대로, 자료에 있는 대로만 말하세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제4조, 시행령 제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해구제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