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기간: 언제 풀리나요? 경우별로 걸리는 시간
지급정지에는 정해진 최대 기간이 없어요. 전화 신고만 있는 경우, 서류가 접수된 경우, 이의제기나 소송을 한 경우에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법에 나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지급정지는 며칠 뒤에 끝난다" 는 문장이 없어요.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끝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은행에 전화해서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인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의 차이는 유선과 서면의 차이에 정리했어요.
전화 신고만 있는 경우
- 가장 길게 잡으면 통보일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날까지예요. 영업일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아요.
- 법에 풀리는 날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실제 해제일은 은행의 처리에 달려 있어요.
- 이 기간 안에 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서류가 접수된 경우" 로 넘어가요.
자세한 내용은 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에 있어요.
서류가 접수된 경우
서류가 접수되면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공고가 나면 그날부터 기한이 시작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흐름은 이래요.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만큼 예금 채권이 소멸해요.
-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해요.
- 계좌의 나머지 돈은 절차가 끝난 뒤 다시 쓸 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끝나요. 잔액이 그보다 많은 계좌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의제기를 한 경우
-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도 풀 수 있어요.
- 이의제기 사유에 따라서는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풀려요.
-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서류와 사유는 이의제기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소송을 한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멈춰요. 피해금을 뺀 나머지 잔액과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풀리고,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묶여요.
진행 순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이드에 있어요.
시간을 아끼려면
- 서류가 접수됐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돈을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전화 신고 단계부터 모아두세요.
- 서류 접수를 확인했다면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이의제기와 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몇 주가 걸려요.
- 공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통지서는 공고보다 늦게 도착해요.
흔한 실수
자주 묻는 질문
- 지급정지는 최대 며칠인가요?
-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어요. 법은 며칠 뒤에 끝난다고 정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끝나는지를 정해요. 전화 신고만 있다가 끝나면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정도이고, 서류가 접수되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기준이 돼요. 소송을 하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묶여요.
- 유선 지급정지는 며칠 뒤에 풀리나요?
- 피해자가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은행이 14일을 추가로 정해 알리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법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다만 법에 며칠째에 해제한다는 문장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실제로 풀리는 날은 은행의 처리에 달려 있어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면 은행에 직접 물어보세요.
-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던데 맞나요?
-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에만 해당하는 예외예요. 이런 계좌는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끝나요. 잔액이 그보다 많은 계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끝나는 기간이 없어요.
-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풀리나요?
- 바로 풀리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은행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아요.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도 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