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
- 서면
- 공고
- 대응
- 종결
인용, 기각, 환급 이후에 할 일
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뒤, 또는 채권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뒤에 확인하고 챙길 것을 정리했어요.
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에요
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지급정지가 풀렸을 때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끝내면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계좌에서 실제로 출금과 이체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따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이의제기 사유에 따라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피해금에 해당하는 돈은 계속 묶여 있어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은행이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기한(공고일부터 2개월)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 은행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채권이 소멸했을 때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환급금을 정하고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 소멸하는 것은 공고된 금액까지예요. 계좌에 있던 나머지 돈은 절차가 끝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 소멸한 돈은 이 절차 안에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었다면, 실제로 나를 속인 상대에게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해요.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주거나 현금으로 찾아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부탁받은 이유가 무엇이든 사기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 중고거래는 플랫폼의 안전결제를 쓰고, 입금자 이름이 거래 상대와 다르면 거래를 멈추세요.
-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 제9조, 제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