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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대응과 무혐의 처분 후 해제 요청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준비할 것과,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은행에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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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 조사 대상이 돼요. 경찰은 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했는지,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넘겼는지를 확인해요.
- 조사는 지급정지 절차와 별개로 진행돼요. 하지만 결과는 지급정지에 영향을 줘요.
- 법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끝내도록 하고 있어요.
필요한 서류
- 돈을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대화 내역, 판매 글, 송장, 계약서, 이체 내역. 원본을 볼 수 있는 휴대폰도 가져가세요
- 경위서누구에게, 언제, 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은 글. 필수는 아니지만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신분증
기한과 주의사항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일정이 안 맞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조정하세요.
- 조사 결과(불송치, 혐의없음 등)가 나오면 통지서를 받아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요.
- 통지서를 받으면 은행에 내고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해제를 요청하세요. 은행이 검토한 뒤 처리해요.
- 통장이나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흔한 실수
조사에서 한 말과 이의제기 서류의 내용이 다르기
은행에 낸 서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서로 비교될 수 있어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기
대화를 일부만 지우면 오히려 의심을 키워요. 있는 그대로 보존하세요.
처분 결과를 받고도 은행에 알리지 않기
경찰이 은행에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통지서를 직접 은행에 내야 해제 검토가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