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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에요
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이 소송이 하는 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나는 이 사람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해요.
- 법은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공고된 돈이 2개월 뒤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대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아요.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이 날 때까지 계좌에 묶여 있어요.
- 판결에서 이기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면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요.
이의제기만으로 충분히 소명되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필요한 서류
- 소장청구취지(무엇을 확인받으려는지)와 청구원인(돈을 받은 경위)을 적어요
- 입증자료이의제기에 낸 소명자료와 같아요.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요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또는 사실조회 신청서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은행에서 피해자 정보를 받기 위해 내요
진행 순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가입해요. 본인 확인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 민사 소장을 작성해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는 범위(이름, 입금 계좌 등)만 적고 접수해요.
- 접수한 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피해자를 특정해요. 회신이 오면 당사자 표시를 고쳐요.
- 소 제기 증명원이나 접수증명을 발급받아 은행에 내요.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절차에 반영돼요.
-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기한과 주의사항
- 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요. 금액은 다투는 돈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흔한 실수
소송만 접수하고 은행에 알리지 않기
법원이 은행에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접수 증명서류를 직접 은행에 내고,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정보를 몰라서 시작을 미루기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접수하고, 접수한 뒤에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기한이 가까우면 먼저 접수하세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제8조, 제9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