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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단계예요.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그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에요
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에 있는 피해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 고 공고했어요. 공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올라가요.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만큼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돼요.
- 소멸하는 것은 공고된 금액까지예요. 계좌의 나머지 돈은 소멸 대상이 아니에요.
- 그 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절차가 달라져요.
필요한 서류
- 공고 내용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에서 은행과 계좌로 찾을 수 있어요. 공고일, 공고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통지서공고 며칠 뒤에 도착해요. 도착한 날짜를 적어두세요
기한과 주의사항
이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은행에 이의제기하기: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자료로 소명해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기: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돈을 받은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요.
흔한 실수
통지서 도착일부터 기한을 세기
기한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통지서가 늦게 도착해도 기한은 늘어나지 않아요.
기한 마지막 주에 움직이기
은행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소송도 접수하고 접수증명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려요. 기한을 넉넉히 남기고 시작하세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제7조, 제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소멸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