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푸는 법: 풀리는 경우 6가지와 지금 할 일
계좌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동 해제, 이의제기, 소송, 피해자의 신청 취소까지, 지급정지 해제 방법과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지급정지는 이럴 때 풀려요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은 은행 창구에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종료 사유 중 하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경우는 이래요.
- 피해자가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전화로만 신고한 피해자가 3영업일, 그리고 은행이 추가로 정한 14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유선 지급정지 가이드
-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전원이 신청을 취소하면 끝나요.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요. 이의제기 가이드
-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멈추고, 피해금을 뺀 나머지 잔액과 다른 은행 거래 제한이 풀려요. 피해금은 판결이 날 때까지 묶여요. 소송 가이드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경찰 조사 가이드
- 피해자에게 환급이 끝난 경우. 공고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면 절차가 끝나고, 계좌의 나머지 돈은 다시 쓸 수 있어요. 결과 이후 가이드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끝나는 예외도 있어요.
내 단계에서 지금 할 일
같은 지급정지라도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은행에 전화해서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인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전화 신고만 있는 단계: 서류가 접수되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자료를 모아요. 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서류가 접수된 단계: 이의제기와 소송을 준비해요. 서면 지급정지 확정 뒤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 공고가 난 단계: 공고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에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 다른 은행 앱까지 막힌 경우: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얼마나 걸리나요
- 전화 신고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통보일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정도
- 이의제기: 은행은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충분히 소명되면 그 전에 풀 수 있어요.
- 소송: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몇 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려요.
이렇게는 풀리지 않아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3조, 제8조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
- 지급정지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뭔가요?
- 지금 단계에 따라 달라요. 전화 신고만 있는 단계라면 피해자가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경우예요. 서류가 접수된 뒤에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소장이 전달되는 것이 길이에요. 어느 경우든 은행에 지금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 받은 돈을 돌려주면 바로 풀리나요?
- 돌려주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법이 정한 종료 사유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전원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예요. 돈을 돌려주고 싶다면 개인 계좌로 직접 보내지 말고, 은행에 반환 절차를 물어보세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리나요?
-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모두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끝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취소해야 해요. 피해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은행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세요.
- 지급정지는 최대 얼마나 가나요?
-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어요. 전화 신고 단계에서 끝나면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정도이고, 서류가 접수돼 채권소멸절차로 가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걸려요.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고, 소송을 하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묶여요.
- 돈을 내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 곳을 믿어도 되나요?
- 믿지 마세요. 지급정지는 은행, 금융감독원, 법원의 절차로만 풀려요. 대신 풀어주겠다며 돈이나 계좌 정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공고된 금액만큼 예금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돼요. 계좌의 나머지 돈은 절차가 끝난 뒤 다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