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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의제기 신청과 소명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에요
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는 이의제기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 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받은 돈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로 받은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이 계좌가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2번에는 단서가 있어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은행은 계좌가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을 보고 판단해요.
필요한 서류
- 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은행 영업점에서 받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 사본
- 소명자료아래 예시처럼, 제3자가 봐도 돈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
소명자료의 예시예요.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 글, 구매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이나 직거래 약속 내용,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
- 일을 해주고 받았다면: 의뢰 내용, 견적서나 계약서, 작업 결과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면: 빌려준 때의 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대화 내용
기한과 주의사항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가 끝나요.
- 3번 사유로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풀려요.
- 피해자가 그 2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정지가 이어질 수 있어요.
흔한 실수
설명만 길게 쓰고 자료를 붙이지 않기
법은 "객관적인 자료" 를 요구해요.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대화 캡처, 송장,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해요.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 줄씩 적어 붙이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기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은행이 접수를 미루는데 그대로 기다리기
접수 자체를 거절하거나 계속 미루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들은 답을 기록해두세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정지